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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뒷돈 수영연맹 간부 징역

국가대표 선발과 수영연맹 임원 선임 과정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연맹 간부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수영연맹 전무 정모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와 함께 기소된 수영연맹 전 시설이사 이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선수훈련비 1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연맹 간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수수액도 4억4,000만원에 이른다”며 “정씨 범행은 수영 선수들의 발전을 가로막고 수영계 전체의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수영연맹 전 총무이사 박모씨와 박태환 선수의 스승 노민상 전 국가대표 감독 등으로부터 ‘연맹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게 해달라’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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