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 회사 선박은 이날에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에서 정상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박, 검수 등 하역 일을 하는 업체들의 작업 거부로 입항하지 못하는 곳은 광양(한국), 샤먼·얀티엔·청도·닝보(중국), 나고야(일본), 싱가포르(싱가포르), 나바샤바(인도) 등이다.
이들 업체는 밀린 하역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거나 앞으로 대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항에서도 전날부터 이런 사유로 운항 중단 사태가 빚어졌으나 부산항만공사의 중재로 사태가 풀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외항에 대기 중이던 한진저머니호 등이 순차적으로 터미널에 접안해 하역작업을 할 예정이다.
미국 롱비치에서는 선박이 입항은 했지만 역시 하역업체들의 반발로 출항하지 못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통항료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에즈 운하 통항을 거부당했다. 수에즈 운하는 1회 통항료가 70만달러(약 7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샤먼·싱강·상해·닝보(중국), 발렌시아(스페인), 사바나·롱비치(미국), 프린스루퍼트(캐나다), 싱가포르(싱가포르), 요코하마·모지(일본), 시드니(호주), 함부르크(독일)에서 하역작업을 거부당해 정박 대기 상태에 있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중국 상하이·닝보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벌크선은 중국 바오산과 싱가포르에서 연료를 구하지 못해 운항을 멈췄다. 선주에 의해 압류된 선박은 컨테이너선 1척으로 현재 싱가포르에 정박해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정상 운항을 하지 못하는 한진해운 선박은 컨테이너선 41척, 벌크선 4척 등 총 45척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선박은 사선 37척·용선 61척 등 총 98척이다. /박재원기자 wonderf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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