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45·여)씨가 자신의 땅에 있는 소나무와 시설물을 훔쳐갔다고 거짓 고소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씨는 2012년 10월 A사와 자신의 부동산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당시 이씨는 부동산 운영과 상관없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공자 자격으로만 양측 합의서에 함께 날인했다. 이후 오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 양평 토지에 있던 소나무 정자 2개와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를 훔쳐갔다며 이씨를 절도죄로 고소했다.
조사결과 소나무는 오씨의 토지 안에서 옮겨 심어졌고, 정자와 가로등은 이씨가 아닌 조경업자 김모씨가 자신의 농장으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이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소나무 정자 등을 무단 반출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씨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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