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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조폭일당 검거

일본에 서버 두고 14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법기관에 검거됐을 때 조직 이야기 하지 마라”





외국에 서버를 두고 3년간 회원들에게 2조원 상당의 돈을 받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심모(34)씨 등 16명을 검거해 이중 운영진 9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심씨 일당은 2014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14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게임머니 명목으로 2조1,717억원을 입금 받아 약 700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 등은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도박을 비롯해 홀짝을 맞추는 사다리 게임, 달팽이 경주 게임 등 다양한 사행성 게임을 만들어 회원에게 돈을 배팅시켰다. 회원이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배팅에서 돈을 따면 이를 다시 회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경찰조사 결과 심씨와 주요 운영진은 대부분 과거 광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조직폭력배이며, 하부 조직을 관리하면서 “사법기관에 붙잡혔을 대 조직에 대해 이야기 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경찰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공범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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