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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꽃게 금어기 해제…중국어선 불법 조업 기승

오늘 서해 북방한계선 해상에 중국어선 80척 출몰

서해 5도 어장의 꽃게 금어기가 풀리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톤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0㎞ 해상에서 서해 NLL을 5.5㎞가량 침범해 꽃게 300㎏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중국인 선장 A(53)씨 등 승선원 5명을 인천으로 압송한 뒤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서해 NLL 북방 해상에는 중국어선 80여 척이 출몰해 불법조업을 했다.

연평어장 등 특정해역에 속한 서해 5도 어장에서는 이달 1일부터 가을어기 꽃게 조업을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산란기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4∼6월과 9∼11월에만 꽃게 조업이 허용된다.



해경은 5일부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중형함정 1척을, 백령·대소청도 인근 해상에 소형함정 1척을 추가로 배치해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했다.

인천해경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38척을 나포해 선원 59명을 구속하고 담보금 8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금어기가 끝난 이후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빈틈없는 감시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해양주권을 지키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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