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주부 김모(60)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최 회장과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씨 관련 기사에 ‘중졸 첩X을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시켜줬다는 A기자는 두 번 이혼한 꽃뱀 출신’, ‘최 회장에게 소개시켜주고 한탕 모의’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댓글을 유포해 A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김씨는 이밖에 지난 1월~4월 5회에 걸쳐 A기자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았다. 검찰 조사 결과 A기자는 김씨를 최 회장에게 소개하거나 ‘꽃뱀’으로 의심할 만한 여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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