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뻘 여아를 성추행 한 육군중령 출신의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7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베트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이기도 한 김씨는 바둑학원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4년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수경(9·가명)이의 옷을 벗기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해 말 고소를 당했다.
수경이 부모는 2013년 말부터 딸을 동네 바둑학원에 보냈다. 당시 7살이던 수경이는 어느 날 엄마에게 “바둑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오줌도 안 쌌는데 자꾸 휴지로 닦아”라며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
수경이 엄마는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했고, 어느 날 수경이가 “바둑선생님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가 하면 그림을 그릴 때 사람을 새까맣게 표현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딸에게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물었다.
수경이 엄마는 딸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관할한 후 성추행을 당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수업이 끝나면 다른 아이들은 집에 돌려보낸 뒤 수경이에게 수업을 더 시켜주겠다며 남게 해 옷을 벗기고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저질렀다.
수경이가 바둑학원에 들어갈 당시 김씨는 부모에게 자신이 육군 중령 출신이고 국가유공자이며, 바둑 아마 6단의 실력을 갖췄으니 안심하고 맡겨달라고 했다. 하지만 수경이와 부모는 믿었던 선생님에게 평생 씻을 수 없을 상처를 받게 된 것이다.
법원은 “보호감독이 필요한 7세의 어린 아이를 강제로 추행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국가유공자라는 경력, 고엽제 후유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2년간 군에서 복무하며 베트남전에도 참전했던 김씨는 성추행 혐의로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규정에 따라 유공자 자격과 혜택을 박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욱·최성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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