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배임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회장에게 징역 2년과 13억9,000만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서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은 남모(54) 이사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수 금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받은 돈을 자신의 지인에게 급여나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대부분 개인적 이득으로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서 회장 등은 2009년 7월부터 5년간 광고기획사 오리콤을 광고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9억3,000만여원의 뒷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광고대행사를 외국계 JWT로 바꾼 뒤에는 JWT로부터 4억6,000만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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