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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쌀 불법기부' 김진표 의원 불구속 기소





김진표(69·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대(81만원어치)를 나눠주고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조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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