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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불량 철근 막자" 부실 철강 퇴출법 발의

품질 결함으로 KS 인증이 취소된 중국 업체가 생산한 불량 철근이 국내에 버젓이 수입돼 최근 품질 논란이 인 가운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증이 취소된 부실 업체의 철강제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일명 부실 철강 퇴출법)을 발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품질 결함으로 KS 인증이 취소된 중국 타이강강철이 철근 KS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했고 이에 따라 타이강강철이 생산한 부실 철근이 KS 인증을 달고 국내에 수입돼 논란이 됐다.

KS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1년 동안 재인증을 받을 수 없지만 현행법상 인증의 양수도 자체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은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KS 인증이 취소된 철강업체는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KS 인증을 보유한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 의원실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증이 취소된 업체가 인증을 받은 다른 업체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인증 제한을 피할 수 없어 철강 등 건설자재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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