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최근 5년간 보복범죄 접수·처리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보복범죄 사범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복범죄는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로 가중처벌 대상이다.
보복범죄사범은 △2012년 321명 △2013명 412명 △2014년 403명 △2015년 474명 △2016년 1~6월 251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보복범죄자에 대한 기소율 역시 △2012년 201명(65.2%) △2013년 292명(72%) △2014년 318명(78.3%) △2015년 358명(74.2%) △2016년 1~6월 177명(79.7%)로 높아졌다.
윤 의원은 “사범당국은 2차 범죄행위를 저지른 보복범죄사범은 어떤 범죄행위보다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들이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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