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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로 어업손실…진도 어민 일부, 국가 상대로 '소송'

세월호특별법 보상금 신청했지만 기각…"어민 기만하는 행위"

세월호 침몰당시 구조작업에 참여한 동ㆍ서거차도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어업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진도 어민 일부가 국가를 상대로 어업손실금 청구 소송을 냈다.

19일 법조계는 전남 진도 동·서거차도 어민 7명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실보상금 청구 소장을 냈으며, 요구하는 청구 보상금은 1인당 3,000만~8억 원 가량이라고 전했다. 진도에서 미역과 전복 양식을 주로 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수색과 구조 활동에 참여하느라 어업손실이 생겨 ‘4·16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대리하고 나선 최모 변호사는 “정부에서 보상금 신청을 기각한 이유가 입증 자료 부족인데 앞으로 소송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에 참여한 동거차도 어민 A씨는 “세월호 사고로 수많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어민들은 불편함이나 불이익에 침묵했다. 그러나 정부가 거의 1년분에 달하는 어업손실을 이렇게 싸늘하게 외면해 생계를 위협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분노했다.

이어 또 다른 어민 B씨는 “어민들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장기간 어업활동을 하지 못했던 사정이 명백한데도 아무런 손실이 없다고 판단해 어민들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했다. 이것은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도움을 준 어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이재아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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