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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실혼 부부 이혼때 재산분할도 취득세 감면해야"

"법률혼과 차별은 부당"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헤어질 때도 법적 부부가 이혼할 때와 똑같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볼 때 사실혼 부부만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사실혼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할 때 취득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김모씨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김씨 패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쟁점은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갈라서 재산분할을 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에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였다. 현재 지방세법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표준세율인 0.035%보다 낮은 0.01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 취지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개별 세법을 적용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실혼 해소 부부에게)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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