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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합병 관련 회의록 비공개는 정당"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면서 논의한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행정법원의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과정에서 나온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투자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제출된 참고 보고서들과 토론 내용”이라며 “공개될 경우 공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히 지장을 받을 수 있고 투자위원회가 인수·합병 의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과 그 비중, 기준 등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이 위축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특정 성향을 지닌 투자위원에게 로비 등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구 삼성물산의 지분 11.61%를 보유한 공단은 지난해 7월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를 열고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관련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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