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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발전특위,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등 입법추진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논의결과 등을 보고 받았다.

지난 7월 출범한 특위는 국회의원 권한 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회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3개 소위로 활동을 해 온 바 있다.

우선 국회의원 권한 개혁 소위는 그동안 2000여 가지의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논의를 벌여왔고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마련했다.

이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친인척보좌진 채용 등에 관한 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선과 관련해서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쌓았다.

또 국회의원 겸직 및 중복수당 금지와 관련해서도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이 상임위 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하면서도 수당을 받아온 부분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

또 친인척 보좌진 채용은 민법 근거를 준용해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은 채용을 금지하기는데에도 공감대를 모으고 있다.



운영제도 개선 소위는 대정부질문 제도개선, 국민 청원권 보장,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 운영 제도 개선에 관한 입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Δ연중 상기국회 운영 Δ의사일정 작성기준 마련 Δ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Δ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 후속절차 마련 Δ국민의 청원권 보장 및 청원 심사 절차 개선 등에 결정했다.

선거제도 개혁 소위는 중대선거구 도입, 선거연령 하향 조정, 선거운동 기한, 선거운동 방법, 오픈프라이머리, 여론조사 방법 및 반영 비율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앞서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지구당 부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일부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는 여야의 입장차가 크게 갈리는 만큼 합의점을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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