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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 용의자 사망, 전문가들 "시민 제압,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음란행위 용의자가 시민들에게 붙잡힌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를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출처=경찰청




야외에서 음란행위를 한 용의자가 시민들에게 붙잡힌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당 시민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범죄를 목격해도 나서지 말라는 말”이라며 비판하는 주장과 “과격하게 진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양분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선의에 의해 범죄 용의자를 잡기 위해 한 행동이라 해도 용의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사건은 회사원 A(39) 씨가 지난달 13일 오후 8시 10분경 경기도 수원시의 한 빌라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주민 김모(32) 씨 등에게 발각되며 시작됐다. A 씨는 달아나다 전봇대에 부딪히며 넘어졌고, 결국 김 씨에게 붙잡혔다. 김 씨는 바닥에 엎드린 A 씨의 등에 올라타 왼팔을 뒤로 꺾은 채 어깨를 눌러 A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압했고, 행인 권모(30) 씨가 합세해 A 씨의 다리를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5분여간 A 씨를 붙잡고 있다 경찰에 인계했으나, A 씨는 숨을 거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제압과 관련된 사망으로 추정함”이라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엎드린 자세로 제압당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 씨와 권 씨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시민들의 행위가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범죄 용의자를 붙잡겠다는 목적과 수단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용의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놓고 보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제압 과정이 통상 경찰이 하는 것보다 과도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이 형사 입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이번 사건은 과거 ‘도둑 뇌사 사건’과 발생 장소 등 모든 면에서 다르다”며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해서 과잉 제압에 나선 것은 자기방어의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동의했다.

또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민들은 사회 정의를 위해 선의로 나서 대응한 것이겠으나, 용의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제지에 그쳐야지 과잉 제압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 씨와 권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해 이들의 행위가 선의에서 비롯된 만큼 사건 전반을 신중하게 살펴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씨는 경찰과 통화에서 “언론보도와 누리꾼 반응을 모두 봤다”며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준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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