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주민소환제도에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소환 절차 사무를 개선하는 내용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투표권이 없던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부재자 투표 대신 사전투표제를 도입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신고 절차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은 투표일 전 22일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소환투표일을 주민소환 발의 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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