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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장관 "국민 불편 볼모로 하는 공공ㆍ금융부문 파업 철회해야"

-편법적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 위반 확실히 근절

-22~29일 공공 5개 연맹 파업. 금융, 철도, 지하철, 병원, 가스 등 상당한 파장 불가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금융 부문 총파업과 관련해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총파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ㆍ금융 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편법적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 위반을 확실히 근절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금융ㆍ철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에서의 파업은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2일 공공노련을 시작으로 23일 금융노조, 27일 공공운수(철도ㆍ지하철), 28일 보건의료, 29일 공공연맹 등 공공부문의 양대 노총 소속 5개 연맹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며 연속적인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 철도, 지하철, 병원, 가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장관은 “최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 고임금을 누리고 있는 공공ㆍ금융부문이 임금체계 개편을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는 이기적 행태”라고 호소했다. 상위 10% 노조가 기득권에 집착 말고 앞장서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실히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현재 노조법에 따르면 파업기간에는 무노동 무임금이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은행 등에서는 노사간 암묵적 협의 등을 통해 파업참여를 출장으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는 “일부 은행에서 근로자들이 집회 참여를 많이 할수록 지점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잘못된 관행 등도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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