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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따라 부동산 용도변경…대법 "세금 다시 부과 안된다"

정부 정책에 따라 부동산 사용 용도를 바꿨다면 이를 이유로 면제해준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산시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지방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국민임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부산 사하구 일대 부동산과 건축물을 240억6,337만원에 사들였다. 이때 발생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관련 법에 따라 면제 받았다. 지방세법은 정부 계획에 따라 제3자 공급 목적으로 산 부동산에는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후 2012년 주택 공급 정책을 바꾸면서 해당 사업을 임대주택에서 공공 분양 방식으로 새로 승인했다. 사하구청 측은 공사가 애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땅을 사용했다며 세금을 물렸다.



1심은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달리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정부 정책에 의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종전의 국민임대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공공분양 사업으로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소규모 임대주택에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또 원고가 애초부터 공공분양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거나 사정 변경 후 같은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더라면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을 임대주택에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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