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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환불기한 연장 ‘이달 말까지’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환불기한을 이달 말까지 추가로 연장됐다.

22일 삼성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리콜 계획 보완 요청에 따라 갤럭시노트7 환불기한을 30일까지 연장한다”고 전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제출한 갤럭시노트7 자발적 리콜 계획서를 승인하면서 제품 환불 기한을 기존 9월 19일에서 이달 말로 연장했따. 현재까지 국내에 팔린 갤럭시노트7는 약 40만 대다. 제품 교환은 내년 3월까지.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가 출하 전에 제품을 모두 X-레이 검사하고, 삼성전자도 배터리 입고 검사 시 핵심 품질인자를 전수 검사하도록 했으며, 신속하게 제품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문자를 발송하고 배터리 충전 때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을 노출하는 조치를 추가했다.

19일까지는 특정 통신사에서의 개통을 완전히 해지하는 경우 환불이 가능했지만, 이후 이달 말까지는 같은 이동통신사에서 기기변경을 할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삼성전자는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개통취소 기간을 놓친 고객들을 위해 개통취소 기간 역시 이달 말까지 연장된다. 동일 이동통신사 내에서 다른 모델로 기기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들와의 협의도 완료한 상태다. 기기 변경에는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도 포함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교환 고객에게는 그간의 불편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통신요금 3만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각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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