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23일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상실·이탈한 남성이 영원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당초 국적법은 병역 기피 목적일때만 국적 회복을 허용하지 않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남성’으로 범위를 넓혔다. 또한 ‘한국 국적 회복을 영원히 불허’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김 위원장은 “병역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느 ㄴ국외 이주자들의 자원입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출입국법적지위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제출했다. 국가·지방공무원법에선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회피할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국적변경을 한 병역회피자는 취업비자를 37세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재외동포출입국법적지위법에선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포기하면 40세까지 재외동포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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