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통영함 비리 혐의’ 황기철 前해군총장 무죄 확정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허위 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며 성능 미달의 음파탐지기를 납품 받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해군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2심 모두 배임행위의 명백한 동기가 없고, 허위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선체고정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해 4월에 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이 진급할 욕심으로 정옥근 당시 해군 참모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김모씨가 소개한 업체를 지지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통영함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1,59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2년 순수 국내기술로 지은 최신 구조함정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통영함을 구조에 동원하자는 여론이 일었으나 정작 통영함은 장비 불량 등으로 2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 결과 통영함의 음파탐지기는 1960~70년대 기술 수준이라는 점도 밝혀졌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