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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상폐는 면할 듯

금융당국, 증자 후 거래재개 가닥

거래소 28일 전후 기업심사위 열어 상폐 여부 심의

자본잠식 해소 전제 개선기간 부여 유력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상장폐지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 주식과 관련해 증자 이후 거래 재개를 추진하는 쪽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수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지난 7월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지난 6월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연말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금융당국이 연내 증자 후 거래 재개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달 말 열리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오는 28일 전후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상장유지(거래재개),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영업의 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당국이 증자 후 거래재개로 내부 방침을 정한 만큼 거래소가 완전자본잠식 해소를 전제로 1년 미만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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