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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재신청

투쟁본부·유족 “부검 수용할 수 없어”

경찰, 충돌 대비 서울대병원에 8개중대 배치

백남기 농민이 숨진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백남기(69)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백씨의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26일 백씨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즉각 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시신 부검 부분을 기각하고 진료 기록 확보 부분만 발부했다. 경찰은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백씨와 관련한 진료·입원 기록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무 기록을 검토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들의 소견을 수렴한 결과 백씨의 사망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서울대병원 측은 백씨의 사인은 급성신부전이지만, 근본적인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 및 경막하출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 법의관의 의견을 첨부하고 부검이 필요한 이유를 추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영장 재청구 소식을 들은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는 부검영장이 발부되면 검·경이 영장을 강제집행할 것으로 보고 투쟁 인원을 서울대병원에 집결시키기로 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8개 중대를 서울대병원에 배치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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