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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철수

독성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치약들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모두 회수 조치됐다./사진=아모레퍼시픽 캡쳐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속 문제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구매한 고객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에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날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 회수 사실을 발표한 이후 즉각 전 점포 매대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시켰다. 이마트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과 협의된 내용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가져오면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도 전 점포 매대에서 문제가 된 치약 제품을 치웠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선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처리해 준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도 26일 오후 전 점포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하고 환불 조치에 나섰다.

백화점 등도 문제의 제품에 대해 금일 매장 오픈 전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에따른 환불 비용은 아모레퍼시픽이 정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26일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독 물질로 경구·경피·흡입 등의 급성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 11종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메디안잇몸치약△본초연구잇몸치약△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뉴송염오복잇몸치약△그린티스트치약 등이다.

/신은동인턴기자 shined0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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