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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D-1, 감사원 28일부터 신고 접수

/출처=SBS뉴스




김영란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신고 접수 및 조사 담당기관인 감사원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김영란법 위반 행위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김영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는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나 감사원 본원 및 전국 6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 방지를 위해 감사원은 실명으로 된 서면신고만 접수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화나 팩스로는 접수를 받지 않으며 전화 문의에 대해서는 신고자가 서면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를 위해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 대상자 등을 적어 서명한 뒤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0일 안에 보완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으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처리 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한 신고는 소속기관이나 검·경 등 수사기관으로 이송 처리할 방침이다.

감사원 조사결과 김영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나 과태료 등의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범죄혐의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한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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