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의 전원을 고의적으로 충전하지 않는 수법으로 위치 추적을 피해 생활하던 성범죄 전과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전자발찌와 교신하는 휴대용 전자장치의 충전을 하지 않아 전원을 끄는 수법으로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게 한 성범죄 전과자 A(34)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는 2014년 11월 만기출소하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 씨는 휴대용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는 수법으로 위치 추적을 피해갔다. 휴대용 전자장치는 전자발찌와 일정 거리가 떨어지면 관제센터에 경보를 울리는 장치다. 휴대용 전자장치가 꺼져 있으면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도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
A 씨는 전자발찌의 기능을 무력화한 뒤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기거나 외출이 금지된 야간에 스크린골프와 음주를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거나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저해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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