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공동주택 하자 기획 소송의 최근 동향 및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공기술이나 건자재 품질이 과거보다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자 여부나 권리행사의 범위 등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자보수나 하자분쟁의 처리와 관한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현실에서의 틈새를 파고들어 과대 포장된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하자기획소송’의 등장은 법적 이익의 보호라는 허울 속에 입주민을 오히려 오도하고 경제적 부담 등의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자기획소송’은 하자보수 등 권리 청구보다 손해배상금 등 금전적 이익을 주로 추구하는 일종의 의도된 소송형태다. 다시 말해 입주민의 이익보다 변호사의 수익극대화에 비중을 둔 ‘위장 기획소송’ 성격의 하자소송이다.
두 연구위원이 지적하는 특징으로는 △하자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최장 10년의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행사·시공사에 소송을 제기해야 유리하다고 변호사가 권유하는 경우 △주로 하자보수 소송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등과 법조 브로커 또는 하자진단업체 등이 연계된 이른바 ‘소송영업형’과 ‘종합기획형’ △변호사(법무법인) 등이 입주민의 하자보수나 안전 확보보다 등의 승소 판결금이나 합의금, 손해배상금 등 금전적 이익의 극대화에 비중을 두고 소송을 추진하는 경우 등이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인 보완책을 제시한다. 먼저 하자 발생시 입주민과 건설·시행사 등 분쟁당사자가 주택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마련된 자율적 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분쟁당사자 중 한쪽이 조정절차를 원하면, 상대방도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또 승소한 입주민이 받을 판결금은 하자보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주택법을 비롯해 민법·집합건물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 외에도 법적 효력을 갖춘 하자판정기준을 제정·시행하고, 보상 위주의 현재 소송 방식은 변질 우려가 커 하자보수라는 본연의 목적을 감안할 때 역무적 이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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