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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익준비금 없앤다

예대율 규제도 3년내 폐지 검토

금융당국이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은행의 이익준비금 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예대율 규제도 오는 2018년까지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2020년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커진 보험사에는 신종자본증권 상시 발행과 후순위채권 선제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열린 금융개혁회의에서 국제적 기준에 비해 과도한 국내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권역별로 차이가 나는 규제 수준은 정비하는 계획을 담은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에도 국제감독기구가 권고하는 규제 제도가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일부 국내 규제가 국제 규제와 중복되거나 오히려 국제 기준을 넘어서 금융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권역별 규제 수준이 별다른 이유 없이 차이를 보여 금융사 간 경쟁 과정에서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업계 안팎의 지적도 수용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김영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건전성 규제는 금융시장 안정의 근간"이라며 "국제적 정합성과 권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건전성 규제 26건을 합리화하고 9건은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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