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는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를 4일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의 후속 조치이다. 보험사나 대리점 종사자는 앞으로 자율협약을 위반한 보험사나 대리점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해 각 협회에 신고하면 된다. 협회는 해당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보험업계는 접수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 건당 10만~5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는 자율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다른 구체적인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와 대리점업계의 자율협약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맺은 것으로,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 137개 보험대리점이 참여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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