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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서 중금속 검출 ‘총 12개 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

한번 시술만으로도 땀이나 물에 지워지지 않고 수년간 화장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반영구화장시술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2013.1~2016.6.)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77건으로 알려졌다.

시술 후 통증·염증 등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례가 55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술 도중 마취제나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의 ‘시술 중 부주의’ 16건(20.8%), 문신 형태에 불만을 느끼는 등의 ‘시술 불만족’이 6건(7.8%)으로 알려졌다.

성별로는 ‘여성’의 시술사례가 75건(9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남성’은 2건(2.6%)이었다. 시술 부위는 ‘아이라인’이 42건(5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눈썹’ 26건(32.9%), ‘입술’ 4건(5.1%) 등이다.

특히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시험검사한 결과, 총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1개 제품에서는 최다 6종의 중금속이 중복 검출되는 등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개에 달한다.



유해물질별로는 카드뮴과 비소가 각각 2개 제품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배, 5배 검출됐는데 이 물질들은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른 인체발암물질 1군 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이다. 6개 제품에서 최대 5.5배 검출된 납은 장기간 다량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별 최대 30배 이상 검출된 아연과 구리, 4개 제품에서 검출된 사용제한물질인 니켈은 장기간 반복 노출 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자진 회수를 전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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