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럽의회, 파리기후협정 비준동의안 가결...EU 7일께 유엔에 보고

비준국 수·탄소배출량 요건 모두 충족…11월 모로코 회의서 정식 발효 유력

유럽의회가 4일 오후(현지시간) 파리기후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은 이번 주중 비준안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52%를 차지하는 62개국이 비준을 마친 가운데 EU도 비준에 동참하게 됨에 따라 파리기후협정은 정식 발효를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됐다. EU가 오는 7일 무렵 유엔에 비준 사실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뒤부터 비준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파리기후협정은 오는 11월 모로코에서 열리는 기후 관련 회의에서 정식 발효될 것이 유력시된다.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오후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파리기후협정 비준동의안을 찬성 610, 반대 38, 기권 31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표결 직전 유럽의회 연설을 통해 “여러분들은 지금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돕는 역사를 만들 기회”라며 찬성을 독려했다.

파리기후협정은 지난해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세계 기온을 산업화 이전 수준의 섭씨 2도 범위내에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교토의정서가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이 협정은 처음으로 개도국을 포함해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다. 협정은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이를 승인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면 발효된다.

이미 비준국 수는 기준선을 넘어선 가운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EU의 비준으로 파리기후협정은 정식 발효를 위한 배출량 기준도 충족시키게 됐다.



한국은 아직 파리기후협정을 비준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