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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땅거래 진경준 개입" 주장한 중개업자 조사

우병우 민정수석/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가 강남 땅을 넥슨코리아에 팔 때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채모씨를 6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땅 거래를 실제로 주선했던 또 다른 중개업자 김모씨도 오전 9시 반 재소환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대질 조사도 검토 중이다.

채씨는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땅 거래 과정 초기에 일부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개업자 김씨가 공동 중개를 하자며 해당 땅에 대한 정보를 받아간 뒤 자신을 빼고 혼자 거래를 주선해 6억 원이 넘는 중개 수수료를 챙겼다며 수수료 지급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채씨는 “당시 분쟁 과정에서 김씨가 ‘해당 매물은 따로 소개 받아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을 했다”며 진경준 전 검사장이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가 진 전 검사장과 잘 아는 사이며, 계약 전 두 세 차례 전화가 왔었다는 것이 채씨의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주요 참고인 소환 조사를 마무리지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의 성격은 거의 파악이 됐으며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넥슨코리아의 특혜 매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작 채씨를 불러 조사하지 않아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자 뒤늦은 조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채 씨가 진 전 검사장과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업자 김 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진 전 검사장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며 “두 사람의 말이 달라 (채 씨를) 불러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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