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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징계 직원 매년 증가, 기강 해이 도 넘어

지난해 10월, 코레일 3급 직원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열차에 탑승 후 피해자(여성)를 쳐다보면서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음란 행위를 저지르다가 적발되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올해 1월, 평택역에서 근무하던 코레일 6급 직원 B씨는 총 326만원 상당의 유실물을 역 운영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던 사실이 적발되어 ‘해임’ 처분을 받았다.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 받는 코레일 직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대전 대덕구)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은 총502명에 달했다. 월 평균 11명 꼴로 비위·비리가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88명을 기록했던 징계 인원은 2014년에는 137명으로 부쩍 늘었고, 지난해엔 172명이 적발되어 2년 전에 비해 약 2배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105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견책이 228명으로 전체 징계처분의 45.4%를 차지했다. 이어 감봉 176명(35%), 정직 71명(14.1%), 해임 17명(3.3%), 파면 10명(2%)순이었다.



정용기 의원은 “코레일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와 같은 강력한 처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안을 마련해 직원들의 비위·비리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도기자 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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