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공채 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사전 유출한 사건과 관련, 범인이 명문대 공대 대학원생인 것으로 판명났다. 명문대 대학원생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국가 공무원 시험 합격자 공식 발표에 앞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명단 URL을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명문대 공대 대학원생 A(23)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초 예정된 5급 공무원 공채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전날인 지난 4일 오후 5시 40분께 합격자 명단이 첨부된 URL을 찾아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지인의 합격 여부를 확인하려고 URL을 알아냈다.
A씨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장 최근에 올라온 다른 공채 시험의 합격자 발표 인터넷 페이지 소스 번호가 ‘2’로 끝나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5급 공채 2차 시험 합격자 페이지 소스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측해 페이지 소스 번호 뒷자리 숫자를 하나씩 올려 바꿔가며 찾아냈다. A씨가 마지막 숫자를 ‘6’으로 바꾸자 5급 공채 2차 합격자 명단이 떴다. 그는 알아낸 URL을 직접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4일 오후 예정된 발표 시각인 다음날 오전 9시에 합격자가 공개되도록 사전 예약 기능을 설정해 5급 공무원 공채 2차 합격자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러나 자료를 올린 지 10분만인 오후 5시 40분 합격자 수험번호가 첨부된 URL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출됐다.
인사처는 자료가 유출되자 1시간여만인 오후 6시 44분 합격자 명단을 조기 발표하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에 URL에 접속한 IP 주소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A씨는 지난 6일 오후 경찰에 자수하고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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