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분단국가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해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대체복무 허용시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고 타 종교와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헌법재판소가 2011년과 2014년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은 징병제 하에서 병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 국가 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실현을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내년께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 하반기 국민 여론조사를 위한 외부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안보 상황의 긍정적인 변화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어 국방부 입장과 배치되는 모습이다. 지난 8월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21)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은 최근 1년 새 9건에 달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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