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 시행된 후 인천에서는 첫 신고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소속 5급 공무원은 “누군가 50만원을 담은 봉투를 사무실 자리에 놓고 갔다”며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시 감사관실에 신고했다.
이 공무원은 책상 위 책꽂이를 정리하던 중 돈 봉투를 발견하고 신고했으며 봉투에는 금품 제공자의 이름을 포함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해당 공무원은 “누가 돈 봉투를 놓고 갔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해 돈 봉투가 전달된 시점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금품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할 땐 2주간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하는 규정에 따라 7일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 신고금품 공고’를 냈다.
인천시는 20일까지 금품 제공자가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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