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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에 “변 또라이” 탁현민 교수 모욕 무죄

"모욕적인 표현 있으나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변 또라이”라는 발언을 한 탁현민 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탁 교수는 2014년 1월 21일 인터넷 팟캐스트 ‘밥 한번 먹자’에 출연해 변 대표에게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아픈애, 아픈 아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발언했다. 당시 탁 교수는 변 대표가 2013년 12월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에서 고기값 1,400만원 중 100만원을 할인받았음에도 서비스 질이 낮다는 이유로 300만원을 내지 않은채 그냥 가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와 달리 발언 자체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않아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는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변 대표는 일종의 공인으로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피고인이 언론 보도에 기초해 변 대표가 음식점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그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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