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무질서가 엄청난 폐해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라, 장기 미사용 건축물을 일찍이 손봐 각종 안전 사고와 범죄 발생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구는 우선 이달부터 2013년 이전에 건축된 48개의 미사용 건축물 현장을 찾아가 상태를 확인하고, 건축주에게는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설득할 계획이다.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돼 사용승인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건축주가 알지 못해 방치된 사례를 찾아 확실히 바꾼다는 복안이다.
또 무단 증축 사례나 용도변경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유도할 방침이다.
만약 이 같은 방법이 실행되지 않으면, 건축주와 협의해 주변에 안전 울타리나 안내표지판을 세워 사고 및 범죄 예방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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