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 2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대 총선 전인 지난 4월 3일~5일 인터넷을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다. 검찰은 총선넷이 현행 선거법이 금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계층·연령·지역 대표성이 없는 무작위 여론조사로 왜곡된 결과를 내보여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자 10여명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넷의 활동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총선넷 측은 검찰 기소에 대해 “선관위가 허용한 방식대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반발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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