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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처가 강남부동산 의혹’ 제기 조선일보 기자 검찰 출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부동산 거래 의혹을 보도해 우 수석으로부터 고소당한 조선일보 기자가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10일 오후 2시께 조선일보 A기자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조선일보는 넥슨코리아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소개로 우 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역 주변 땅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서 우 수석 측에 혜택을 줬다고 보도했다. 또한 우 수석이 진 검사장과의 친분으로 진 검사장 승진 인사 검증 때 ‘주식 뇌물’ 의혹을 눈감아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우병우 수석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조선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기자의 취재 경위와 취재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해당 기자가 실제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감찰 내용과 관련한 통화를 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정주 NXC 대표와 진 전 검사장, 부동산 중개인 등을 잇따라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혀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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