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조금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울산시의 1차 서류심사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 투자자금의 최대 14%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선기자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기존 사업의 규모를 축소·유지하면서 추가 업종의 매출액이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총매출액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 중 조선기자재업이 아닌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 이상 증가해야 한다.
기본 지원조건은 △최근 2년간 조선기자재업 매출비중이 3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울산에서 사업 다각화를 하려는 조선기자재업체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한다.
보조금지원사업 시행을 앞두고 울산시와 산업부는 13일 울산경제진흥원에서 289개 조선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 보조금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 절차, 신청방법 등 전반에 걸쳐 안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 대체산업이나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경우 이번 제도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우리 지역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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