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네이버, 中企 기술 도용 의혹 송사 휘말려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가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으로 10억원대 송사에 휘말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바일 솔루션 전문업체 N사는 네이버가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기술을 도용했다며 최근 특허권 침해금지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N사 측은 네이버가 지난해부터 선보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인 ‘모두(Modoo)’가 홈페이지 생성부터 정보 입력, 사진 등록, 노출 설정 등의 과정이 자신의 기술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N사는 네이버 측의 기술 도용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1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김현룡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