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바일 솔루션 전문업체 N사는 네이버가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기술을 도용했다며 최근 특허권 침해금지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N사 측은 네이버가 지난해부터 선보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인 ‘모두(Modoo)’가 홈페이지 생성부터 정보 입력, 사진 등록, 노출 설정 등의 과정이 자신의 기술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N사는 네이버 측의 기술 도용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1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김현룡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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