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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자가 진단 앱 개발

현역 국회의원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회의원 유의동과 함께하는 청렴한 세상만들기’ 앱을 공개했다.

앱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셀프-체크’다. 셀프-체크 기능은 직무연관성 조항 등을 확인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준다. 또 구체적인 사례 퀴즈를 통해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유 의원은 “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늦어지다보니 순수하게 법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더 큰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같다”라며 “IT(정보통신) 시대인 만큼 접근성과 정보 전달의 효율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앱은 조만간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 등록될 예정이며 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lean928.com/main)에서 경험해볼 수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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