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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中어선 폭력저항…해경, 함포사격 등 강력 대응

해경이 앞으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폭력을 사용해 저항하면 함포 사격과 선체충격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도주하면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 어선의 단속 강화 관련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단속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폭력 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 어선에 대해 필요하면 20㎜ 벌컨포와 40㎜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방침이다. 해경은 지금까지 단속 과정에서 개인화기인 K-1 소총과 K-5 권총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8일 중국 어선에 의해 발생한 고속단정 침몰 사건 당시에도 해경은 위협용으로 공중에만 발사했다.

중국 어선 도주 등으로 우리 수역에서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해상까지 나가 검거하는 작전으로 전환한다.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나포가 원칙이지만 지금까지는 중국 어선 집단이 많아 불가피하면 우리 수역에서 퇴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또 중국 어선이 중국 영해에 진입하면 중국 해경에 검거를 요청해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용의 선박이 중국에서 검거될 경우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다가오는 성어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대형함정 4척과 특공대, 헬기 등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투입하고 해군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단속에도 나선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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