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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발가락질환으로 2년 입원…억대 보험금으로 유흥비 탕진

통원치료도 치료가 가능한 발가락 질환을 핑계로 2년 넘게 병원에 입원해 수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권모(4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통원치료가 가능한 ‘무지외반증’(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져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핑계로 47차례 총 837일을 입원하고 보험금 3억2,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권씨는 5개 보험사에 입원 일당ㆍ입원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 9종에 가입하고서 한 상품당 하루 입원 일당을 최대 5만원씩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권씨는 병원 입원 중 무단으로 외출ㆍ외박해 노래방ㆍ유흥주점ㆍ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에 다니며 보험금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 6월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권씨를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그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병원 의무기록지를 확보해 의료분석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총 900여일에 이르는 전채 입원 기간 중 837일은 입원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입원 기간에 유흥업소 등지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내역을 확보해 들이밀자 권씨는 그제야 혐의를 시인했다.



권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구속되리라 판단하고 잠적했지만, 경찰은 통신수사 끝에 그를 체포해 구속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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