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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60% 쓰면 잔액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공정위 '80%이상' 약관 시정

신용카드사가 선불카드나 기프트 카드의 약관에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나왔다.

공정위는 13일 선불카드 약관 등 신용카드사, 자동차리스회사 등의 13가지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상품권 표준약관이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 카드사의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하므로 60%로 수정하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가 채무면제유예상품(DCDS·Debt Cancelation & Debt Suspension) 가입을 승낙한 고객에게 통지 없이 계약을 실행하는 것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 대금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으로 매달 카드 대금 0.5% 안팎의 수수료를 받는다. 주로 콜센터를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데 지금까지는 고객이 가입을 거절한 경우만 통지하고 가입을 승낙한 경우는 통지하지 않았다.

금융회사가 소유한 자동차를 고객이 일정 기간 리스료를 내고 사용한 후 처분은 고객과 금융회사 간 약정으로 정하는 자동차 리스 계약에도 부당한 위약금 부과 조항이 있었다. 자동차가 도난되거나 타인의 100% 과실로 차량이 손상돼 어쩔 수 없이 계약이 해지될 때 고객이 위약금을 물도록 했다. 리스 계약 종료 이후 고객이 부담할 자동차세금, 범칙금, 주정차 과태료 등 제세공과금을 대비해 정산 보증금 30만원을 받아 6개월 후에 정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객 과실이 아닌 차량 손실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 의무가 없고 정산 보증금 역시 금융회사가 1주일 이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간 보증금으로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신용카드가 정지되면 포인트 이용도 제한되는데 그 기간을 포인트 소멸 시효에 포함 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장기카드대출인 카드론 이용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통지 없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했는데 공정위는 카드사가 연체 고객에 이행청구를 하도록 했다.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이 제공하는 담보에 대한 관세·국세·지방세 등 제세공과금에 대해 분납 신청을 금지한 조항은 고객의 납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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