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CNN에 따르면 미국 연방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월부터 비자나 여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안경을 쓰고 찍은 사진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것에 맞춰 안면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안경이 위장이나 위변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늘 제기돼왔다”며 “다만 안과 수술을 받았거나 긴급한 건강상의 이유로 안경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했다.
국무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시범기간을 거친 뒤 1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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