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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업진흥지역 20ha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요청
입력2016-10-17 08:44:27
수정
2016.10.17 08:44:27
장현일 기자
인천시는 농업진흥지역 중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20ha를 해제하기로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제 대상은 서구 금곡동 457번지 일원으로 인천 식품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편입되는 농지로, 서구 전체 농업진흥지역 400ha의 5% 수준이다. 진흥지역 해제 대상지는 도심주위에 위치해 김포학운일반산업단지 및 광역도로 연접한 곳이다. 집단화는 돼 있으나 경지정리, 구거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가 돼 있지 않아 벼농사 짓기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농사 외에 개발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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