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살 교통사고 사망 , 치료 거부...전북대병원 과태료, 과징금 처분 및 보조금 중단 결정

2살 교통사고 사망 , 치료 거부...전북대병원 과태료, 과징금 처분 및 보조금 중단 결정




전북대병원이 2살 교통사고 아이의 수술을 미뤄 숨진 것에 관해 아이가 숨진 것에 관련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다.

지난 9월 30일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고(故) 김민건 군은 병원 13곳에서 ‘수술실이 없다.’,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치료를 거절당하다 간신히 찾은 병원에서 수술 도중 숨져 큰 논란이 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군이 처음 도착한 전북대병원은 정형외과 전문의를 호출하지 않았고, 직접 대면 진료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밖에도 영상의학과 협진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의 부상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위원회는 전북대병원이 환자 전원을 의뢰할 때 환자의 사고기전과 징후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환자 상태가 위중함에도 응급의료 책임자와 담당 전문의가 전원에 개입하지 않은 것이 지연된 주요 문제라고 전했다.

또한, 위원회는 전북대병원에 과징금 처분과 과태료를 내렸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되 지역 내 의료 이용불편 가능성을 고려해 6개월 동안 개선 노력을 거쳐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정했다.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센터로서의 지위가 없어지며 응급의료수가 청구와 평가보조금 지원이 끊긴다.

한편 개소한 권역외상센터 중 전원을 의뢰받은 전남대 병원은 지정취소, 을지대 병원은 처분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군산시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